횡성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444건, 총1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