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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호 칼럼] 정보과 부활을 보며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 승인 2026.02.21|(335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경찰의 정보과 부활은 권력자들이 정보를 통제하여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부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2월 현장 치안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전국 261개의 경찰서 중 198개의 정보과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이 정보과를 폐지한 이유는 거리의 순찰 인력을 늘리고, 정보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중앙으로 집중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시·도 경찰청 광역정보팀을 신설하는 등 그 기능은 상당 부분 남아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폐지된 정보과를 ‘캄보디아 범죄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근절에 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키고, 약 1,400명의 정보관을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보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20년 넘게 써온 호칭인 ‘정보관’을 ‘협력관’으로 슬그머니 바꾸면서 말이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는 소위 밑바닥 정보를 수집하여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었다. 각종 집회나 시민단체 활동 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은 일상사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선거 개입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보듯이 선거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전력 때문인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정보과까지 복원된다면 경찰의 권한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문제가 된 정치검찰의 폐해를 반복할 여지가 있다. ‘캄보디아 범죄 사태’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다는 것도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미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 촘촘히 짜인 경찰청의 직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이나 두 곳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광역수사대도 존재한다. 별도의 전담 정보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이유가 없음에도 일선 경찰서에 정보과를 복원하는 것은 깊어지는 양극화와 정치 위기 속에서 밑바닥 정보 수집을 더 체계화하여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에 경제가 호황이며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지만, 이는 반도체와 로봇 등 몇몇 산업의 호황일 뿐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은 아니다. 이러한 호황은 국민의 생활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지리멸렬과 군소정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잘한 결과는 아니다.

현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려는 건 단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통과되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마찬가지이다.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지만, 가짜뉴스나 불법 정보 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도 문제다.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뒤엎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정부는 경찰서 정보과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를 가짜뉴스 혹은 불법 정보로 몰아 처벌할 근거를 갖게 되었다.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집무실 근처에서는 집회도 금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정보를 통제하고, 이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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