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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 상공에서 훈련 중인 전투기. 자료사진 |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서 횡성군이 주민 대상 신청 독려에 나섰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횡성군은 2월 28일까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에 2025년 한 해 동안 거주한 주민으로, 신청은 횡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다.
보상금은 거주 기간과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방부 심의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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