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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직 단체·임금교섭 결렬…임금체계 개편 놓고 노사 이견노조, “임금 5% 인상 등 처우개선 우선”...군, “9급 호봉체계·퇴직연금 도입 필요”
조만회 | 승인 2026.03.20|(337호)

횡성군과 공무직노동조합 간 단체·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공공부문 공무직의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중심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횡성군은 공무원 보수체계와 연동한 구조개편을 제시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2025년 단체협약 갱신 요구로 시작된 공무직노조와의 교섭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2025년 9월 22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협상을 이어왔으나, 3월 4일 열린 제5차 본교섭에서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당초 노사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함께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이 2025년도 임금협약 중심의 협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의 방향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놓고 노사 이견
노조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정액급식비 인상, 위험수당,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 확대 등”
군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된 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유리”

이번 교섭에서 노조 측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이다. 노조는 당초 임금 총액 대비 7%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5%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과 정액급식비 인상, 위험수당과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 확대도 요구했다. 또한 협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해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특히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수준과 복지제도가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업무의 특성상 위험이나 격무가 따르는 직종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횡성군은 단순한 임금 인상보다 임금체계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군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9급 호봉표를 단일 적용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재 공무직은 직종별로 서로 다른 호봉표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호봉 간 인상 폭도 5천 원에서 1만 원 수준에 불과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횡성군은 공무원 9급 호봉체계를 적용할 경우, 임금 상승 구조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된 임금 인상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150% 누진 퇴직금’ 제도 적용
노조 “사실상 기존 제도의 축소” 반대
군 “퇴직금 누진제 폐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퇴직금 제도다.
현재 횡성군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일정 근속 기간을 넘길 경우, 일반 퇴직금보다 50%가 추가된 이른바 ‘150% 누진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은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누적된 미적립 퇴직금 부담은 약 14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금 부담도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군은 현재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 근로자들은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에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노조 측은 퇴직금 제도 변경이 사실상 기존 제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성보건휴가 문제 ...현재 월 1회 유급 여성보건휴가 적용 중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무급으로 전환해야”
노조 “근로조건의 후퇴.기존 제도 유지해야 ”

여성보건휴가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월 1회 유급 여성보건휴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횡성군은 이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근로조건의 후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교섭은 임금 인상률이나 수당 수준을 둘러싼 일반적인 노사 협상과 달리 공공부문 공무직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직 제도, 전국적으로 임금체계와 복지 수준 제각각
노조...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검토.출근 시간대 집회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후속 절차 계획
군...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함께 고려해야, 합리적 합의점 찾도록 노력

공무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채용해 행정·현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임금체계와 복지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횡성군 역시 기준인건비 제도의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인건비가 국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인건비 정책을 결정할 때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협상 결렬 이후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근 시간대 집회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가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횡성군은 조정 절차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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