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강원지역 10개 시·군 내 종자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상반기 유통조사를 추진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 품질표시, 종자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이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등)에 따라 종자·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이 의심되면 국립종자원 강원지원(☎033-433-251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