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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주민 재산권 개선과 농지 활용도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은 3월 13일 횡성읍 조곡리 일원에서 김진태 지사와 관계 공무원,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제시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3ha 이하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토지 활용이 제한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대상지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8개 권역 229필지, 약 18.8ha가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날 점검이 이뤄진 조곡리 일원은 철도 건설로 인해 분리된 1ha 이하 소규모 농지로, 도지사 권한으로 우선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군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고 절차를 거쳐 1ha 이하 지역은 도지사 승인으로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1~3ha 구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순길 농정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도와 협력해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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