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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위원회 앞에 놓인 ‘이장폭행 사건’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1.27|(0호)

‘이장’도 공직.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 적용되어야
지역갈등 해소 할 군민대통합위원회 앞에 놓인 첫 숙제

 갑천면에서 발생한 ‘이장 간 폭행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누군가 물었다. ‘개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굳이 취재할 필요가 있냐는 것.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모두 마을의 이장이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장은 ‘공직’이나 다름없다. 이장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할 수밖에 없으며, 그 처신과 행위를 대중이 알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에 대한 비판도 더 강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이라는 자리다.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법’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피해와 가해 관계는 분명하다. 문제는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이장’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몇 달째 지속되는 갈등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지역사회는 사건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당초 피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렸고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한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도 한결같이 “초기에 사과를 제대로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상대방 이장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유로 기본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을의 이웃이든, 동료 이장들이든, 지역사회의 어른이든, 혹은 지역자치기관이든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공동체’를 통한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법’과 ‘행정당국’에 ‘처벌’을 호소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매일리장은 ‘(폭행사건이) 이장을 그만둘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억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늦게나마 ‘진심’을 보여주는 길이 따로 있을까. 이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관계가 자칫 또 다른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이며, 지역사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 횡성군은 ‘지역사회의 갈등 치유’를 내세워 군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갑천면 이장폭행사건’은 군민대통합위원회가 맡아야 할 첫 번째 숙제가 될 듯싶다. 대통합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해 보일 ‘타이밍’이다. <이창조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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