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등에 제공되는 신문구독, 각종 행사지원, 광고, 연감 구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횡성군의 언론관련 예산이 적절한 지 짚어보고자 한다. 경제적 불이익을 각오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는 것 또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횡성군은 지난해 12월 신문보급비 13,785,000원을 횡성희망신문에 지불했다. 횡성지역 940여명의 이반장에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발송된 횡성희망신문 구독료다. 이 예산은 2014년 9월 열린 제7대 횡성군의회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신상)에 제2차 추경안 중의 하나로 제출돼 횡성군의회가 원안통과시킨 것이다.
횡성군은 2015년에도 횡성신문과 횡성희망신문을 940명의 이반장에 제공하기 위해 7천557만 6천원을 당초예산안으로 제출했고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횡성군은 횡성신문과 횡성희망신문을 매달 횡성지역 이반장 940여명에게 470부씩 나눠 제공하고 있다.
횡성군이 이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세운 예산은 모두 2억 2221만 6천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940여명의 이반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간 1억 4664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횡성신문 3개 신문을 이반장에게 제공했던 2014년 예산은 2억 304만원이었다. 2015년도에 횡성희망신문이 추가되었음에도 당초예산의 증액이 적은 것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선택해 제공받는 것처럼 횡성신문과 횡성희망신문 중 원하는 신문을 이반장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라는 이름도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으로 변경했다. 민선6기가 시작되며 달라진 점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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