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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규제 완화...개발 문턱 낮아진다경사도·입목 기준 최대 20% 완화...정주 여건 개선 기대
조만회 | 승인 2026.05.11|(340호)

산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개발 여건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 개선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산지 활용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지준 조례’를 4월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균 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에서 30도로 상향됐고, 입목축적 기준도 해당 지역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기준 역시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개발 가능 면적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주택 신축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수요 유입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자체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발전과 균형을 맞추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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