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영세 사업주 대상 ‘2026 사회보험료 지원’ 상시 접수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대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6.05.11|(340호)

횡성군이 영세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로 나뉜다.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은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은 근로자 없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은 가입 등급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특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