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영세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로 나뉜다.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은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은 근로자 없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은 가입 등급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특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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