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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군청 1층 세무회계과
정동윤 기자 | 승인 2026.05.23|(341호)

횡성군이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편의를 위해 전담 상담 창구를 추가 운영한다.

2025년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도움 창구를 마련, 종합소득이 있는 군민은 해당 창구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만 해당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군청 상담 창구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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