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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42억8천만 원 지급원주비행장 인근 주민 1만5천여 명 대상
조만회 기자 | 승인 2026.06.19|(343호)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42억8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원주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676명이다. 횡성군은 최근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보상금 규모를 확정했다.

보상금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과 과거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구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연간 1인당 36만 원에서 72만 원 수준이다. 군은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원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부에 보상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군소음 피해 보상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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