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의 경우는 주택 및 부속창고에 한해서 (가구별 슬레이트 면적은 최대 약 154.5㎡(46평)까지) 무상 철거가 지원된다. 지원면적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가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택 소유주가 없는 무허가 주택인 경우 지방세 과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철거됐으나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최대 199.7㎡(60평)까지 무상 처리가 지원된다. 단, 빈집철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해당 가구의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 033-340-5931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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