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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
대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1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초대형 진흥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며 자축했지만, 바로 그날이 법정시한이었던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은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까지 내며 그 간격을 줄여갔으나 결국 시급 1,290원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당 초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 2천 원을 요구했었다. 이후 4차 수정안까지 이어지며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에서 경영계는 90원 인상된 10,410원을, 노동계는 11,700원을 요구하였다.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은 부담될 수 있다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어, 결국 정부의 안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이 기준이 되어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공정 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2026년 최저 시급은 10,320원으로 2.9% 인상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은 16.4%였고, 임금 인상에 적대적이었던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 5.0%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상률이었다.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26년 2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2백 5십 2만 원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만 2천 원(월 급여 2,508,000원)은 적어도 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반영이다.
정부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거대 재벌의 투자와 관련한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공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투자된 공적자금은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 주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지역에서 사용되어 상권 활성화에 일부 기여는 하겠지만 그뿐이다.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가로 환수되어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배분된 예는 전혀 없다. 재벌들의 투자 비용은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이익은 그들이 독점하는 것은 공적 재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도 반도체 특별법이 있어 기업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나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 이익의 최대 75%까지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해당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다. 실제 이를 적용하여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가져갔으며 현재 인텔의 최대 주주는 미국 정부이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회수 장치가 없다. 1년에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소수의 기업에 다시 20조 원의 세금을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특혜이고 불공정함이다.
이 20조 원이 소상공인에게 투입되거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쓰인다면 더 높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는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마련할 생각은 없는 그들의 자기변명일 뿐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청년층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층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주택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물가 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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