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제공한 2014년 하반기(7.1.~12.3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한창수 횡성군의회 의장은 6개월간 총 84회에 걸쳐 1622만3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고, 표한상 부의장은 32회에 걸쳐 531만535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에게 허용된 연간 업무추진비는 2520만원, 부의장은 1260만원이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식대로 쓰였는데,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85%를, 부의장은 모든 업무추진비를 식대(음료제공 1건 포함)로 지출했다.<표1 참조>. 동료의원과 의회사무처직원 등 ‘의회 식구들’이 가장 빈번하게 식사를 제공받았고, 그밖에 횡성군 공무원들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지역유지들과의 회합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수 의장이 이용한 장소로는 횡성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식당이 8차례로 가장 많았고, 횡성읍내의 ㅍ식당이 4회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표한상 부의장은 자신의 텃밭인 둔내면에서 진행한 간담회와 식사제공 횟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1회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것은 10월 23일 횡성경찰서와의 만찬(26명 참여)에 103만원이 지출된 것이다.
일반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목우회 회비납부 등 부적절 사용
권익위, 부당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와 재발방지책 촉구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지출된 내역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를 발표하며, 법인카드의 사용에 있어, “일반주점, 카페 등에서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 목적의 사용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여기서의 일반주점이란, “업소상호의 맥주, 호프, 포차, 치킨 등과 일본식 선술집”을 포함한다. 그러나, 9월 24일 횡성읍 이장단과의 만찬(M호프), 10월 22일 동료의원과의 만찬(G호프), 11월 13일 의정협조자들과의 만찬(M치킨, 이상 의장), 9월 18일 의정협조자 만찬(G호프, 부의장)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모두 법인카드사용이 금지된 업소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횡성군의회 의장이 관례적으로 납부해온 ‘목우회 회비’ 지출도 국민권익위의 지침에 따르면 부적절한 지출이다. 국민권익위는 “○○군의회 ○○의장은 소속지역 내 기관장 친목단체인 ‘□□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표2참조>
국민권익위는 그밖에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개인적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배포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등도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3년 전국1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치킨, 호프 등 일반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회에 대해 사용금액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이창조 기자]
※[2014년 하반기 횡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사용내역>
http://hs.chamhope.com/news/bbs/board.php.bo_table=hs_news&wr_id=1963
[2014 하반기 횡성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http://hs.chamhope.com/news/bbs/board.php.bo_table=hs_news&wr_id=1964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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