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희망신문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횡성군의회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 횡성군에는 의회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71개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춘천시(2014년 6월)와 원주시(2013년10월), 철원군(2013년9월), 영월군(2014년1월) 네 곳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전국의 기초의회 244곳 중 68개 의회만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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