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군민에겐 사전공개 안해도내4곳, 의회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운영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2.08|(0호)

 횡성희망신문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횡성군의회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 횡성군에는 의회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71개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춘천시(2014년 6월)와 원주시(2013년10월), 철원군(2013년9월), 영월군(2014년1월) 네 곳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전국의 기초의회 244곳 중 68개 의회만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