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횡성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메뉴 중 ‘사전정보공개‘페이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매월 1회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2014년 1월 사용내역부터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되어져 있는 민선5기 고석용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용도 공개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늉뿐인 공개에 그치고 있다. |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모두 8685만 4150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희망신문이 횡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사용내역을 집계한 결과다.
그러나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누군가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대상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홈페이지에 밝혀놓은 기준에 따르면 횡성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월 1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공개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9천여 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쓴 한규호군수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용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할 비서실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야 “너무 바빠서 미처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소홀히 하는 것은 비단 민선6기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민선5기 고석용횡성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13년 12월까지 내역만 공개됐다. 공개한 내역도 업무추진비 공개규정을 무시하고 날짜와 금액, 목적만 공개해 어디에서 몇 명에게 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업무추진비는 사용날짜와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대상인원, 집행방법(카드사용여부)의 6가지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홈페이지 공개는 의무규정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단 한건도 공개없어
2014년 4월 3일 고석용 군수가 구속되기 이전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이 있었고 구속 이후 6월 말까지 비서실이 유지됐었는데도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석윤계장은 “(비서실장으로)근무기간이 짧았고 수행비서여서 (업무추진비 공개는)소관업무가 아니었다. (사전공개가) 맞는지 알아보고 잘못되었다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또다른 공무원은 “마무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를)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다. 잘못했다.”고 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전공개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사전공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공개범위는 갈수록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알아보아야 할 일”로 여겨질 만큼 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사전공개항목의 공개의무를 어겨도 별다른 벌칙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사전정보공개’항목의 하나인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개된 내역이 없다.
횡성군은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국민의 신뢰성 확보 △참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혀놓고 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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