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467건, 48억5천만 원을 부과한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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