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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보상해도 소음은 그대로횡성읍 주민 1만5,612명에 42억7,500만 원 지급...보상 넘어 소음 저감대책 필요
조만회 기자 | 승인 2026.08.30|(348호)

군용기 소음 피해를 입은 횡성읍 주민 1만5,612명에게 올해 피해보상금 42억7,500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도와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이 결정됐다.

이번 보상은 소음 피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소음 피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상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제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소음 피해가 줄어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일정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군용기 소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 대상 주민과 지급 규모, 연도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피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군용기 소음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상뿐 아니라 소음 저감과 피해지역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42억7,500만 원이라는 규모는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가 감당해 온 소음 피해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단순한 보상 절차를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 피해 저감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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