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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6.09.01|(348호)

횡성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26,852건, 7억 5,5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주민세는 ▲개인분 23,948건(2억 6,173만 원) ▲사업소분 2,904건(4억 9,393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횡성군은 사업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이나 현황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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