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50만 원은 2029년부터...부칙에 담긴 경과조치도 쟁점
횡성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월 35만 원에서 최종 5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횡성군은 지난 10월 14일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계적 인상’이 실제 조례에 어떤 방식으로 담겼느냐다.
▲2027년 40만 원, 2028년에도 그대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조례 본문에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월 40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현재 35만 원에서 2027년 40만 원으로 오르고, 2028년에는 같은 40만 원이 유지된 뒤 2029년부터 50만 원이 적용되는 구조다. 배우자 수당도 20만 원에서 2027년 25만 원으로 오른 뒤 2028년까지 유지되고 2029년부터 30만 원이 된다.
군 내부 검토자료에서 설명한 2027년과 2029년 2단계 인상 계획과 비교하면, 실제 조례안에서는 2027년 인상 후 2028년을 거쳐 최종 인상액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부칙에 담긴 셈이다.
▲재정부담 때문에 ‘한 번에’ 못 올려
군이 단계적 인상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군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단계적 인상은 단순히 지급 시기를 나누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약으로 제시한 인상액을 언제부터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할 것인지를 조례에 명확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칙에서 특정 연도의 지급액을 별도로 규정한 만큼,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경과조치의 적정성과 조례 본문과의 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만 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 과정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공약으로 제시한 인상 계획을 실제 조례와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적으로 참전명예수당 50만 원과 배우자 수당 30만 원을 명시하면서도, 2027년과 2028년 지급액을 부칙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과 의회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 인상의 근거와 시행 시기, 재정계획이 서로 일치하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 여건이 달라질 경우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조정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