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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소송 이어지는 한국골프대학김만복 전 총장대리, 10일 면직처분취소 소청제기
36억 체납 중인 청우골프장도 소송 중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2.26|(0호)

▲ 지난해 11월 12일 우봉학원 성시화 이사장이 김만복 전 우봉학원 감사에게 총장대리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는 정보문 현 우봉학원 이사장. 사진 한국골프대학 홈페이지

 

 지난해 마사과를 개설하는 등 변화를 모색해온 한국골프대학이 총장임명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골프대학교 성시화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총장대리로 임명된 김만복 전 골프대학 총장대리는 지난 2월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총장대리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청은 지난해 우찬명 전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문제로 사직한 이후 한국골프대학 우봉학원이 2013년부터 7월부터 감사로 활동 중이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2014년 11월 이사회에서 총장대리로 임명했었으나, 올해 2월 10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면직처리하고 송 모 이사를 총장으로 임명한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총장대리는 면직처분된 이유에 대해 “골프대학의 내분을 해결하고 발전계획을 추진하려는 자신을 골프대학 매각의 걸림돌로 여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3월 개교한 골프대학은 모 기업의 경영난으로 재단전입금도 해결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교 첫해부터 재단 측과 우찬명 총장과의 갈등으로 총장실폐쇄,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이 이어졌다.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금반환 소송도 잇따르는 등 골프장 경영난도 해결되지 않아 현재 청우골프장이 횡성군에 체납하고 있는 세금만 36억여원에 이른다. 초대 설립자인 정장율 회장 사망 후 재단을 이끌어온 미망인 성시화 전 이사장 측이 청우골프장과 골프대학을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을 놓고 매수자와 벌어진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 측이 다시 골프대학만을 분리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임명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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