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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흥룡 (횡성군 공군면) |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의 차이점을 든다면 선별적복지의 경우는 특정한 사회문제나 욕구를 가진 일부집단에 대하여 선별하여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이고, 보편적복지는 사회전반의 공통의 사회문제나 욕구를 가진 전체집단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근로를 하기 어렵거나 혹은 소득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선별적복지의 대표적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선별적 복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복지가 하나 있다.
만65세가 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전철을 무임으로 승차하는 복지는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해당되는 사안이니 보편적 복지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이는 선택적 복지로 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러하듯이 선택적 복지로 보아야 한다면 그 대상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선택적 복지의 관점으로 보려면 당연히 대도시 노인들 보다는 시골의 노인들이 1차적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도시는 이동수단으로 전철은 물론 시내버스도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동쪽에서 서쪽 끝을 가더라도 환승만 하면 시내버스 요금으로 하루종일 이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시골은 어떠한가. 몇시간 단위로 왕복하는 시내버스가 이동수단의 유일한 도구이며 이 또한 시외버스요금제를 적용하여 시내버스 요금의 몇 갑절을 내야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도시노인들은 취미 및 여가활동, 관광이 목적이라면 시골노인들은 몸이 아파 병원을 찾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기위한 삶의 방편으로 이동수단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도시노인들을 위한 전철무임승차 복지가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복지제도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을 고려함에 있어 선택된 복지제도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 처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전철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시골 노인들에게도 버스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하여야만 한다. 보편적 복지이건 선택적 복지이건간에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만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흥룡 횡성군 공군면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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