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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횡성군, 서진비료에 야적장 취소 및 농지복구 명령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3.08|(0호)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에 야적장을 조성했던 서진비료산업에 대해 횡성군이 야적장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015년 1월 12일, 2014년 12월 22일, 10월 20일자 참조>
횡성군 허가민원과에 따르면, 횡성군은 지난 2월 10일 서진비료 야적장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리고, 야적장 설치를 위해 매립됐던 농지를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횡성군은 앞서 비료야적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진비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횡성군은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서진비료는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유기질비료를 지난해 연말부터 2월까지 대량으로 야적해왔으며, 현재는 야적장을 비워두고 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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