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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시작9일~4월 8일까지, 마을별 지정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신청가능해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3.08|(0호)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9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및 등록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횡성읍과 우천면 3월 9~12일, 둔내면과 공근면은 3월 16일~19일, 안흥면과 강림면은 3월 23~25일, 갑천면과 청일면은 3월 30~4월1일, 서원면 4월 6~8일이다.
신청결과에 따라, ▲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 ▲ 밭농업 직불금은 40만 원, ▲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전·답·과수원 50만 원, ▲ 초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이 확대·운영되는 올해는 지목과 관계없이 밭작물을 재배하면 전액 밭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별 개별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마을별로 신청일을 지정해 신청을 접수받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및 필지에 대해 3개 직불제사업 모두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6월 15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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