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 전체 화재의 25%, 인명피해는 50%를 넘어...기초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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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소방서장 이 병 은 |
중국『춘추좌씨전』에 보면 居安思危(거안사위)라는 말이 있다. 이는 편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얼룩진 지난해를 돌아보며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 사고들 중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42,135건으로 인명피해 2,181명(사망 325, 부상 1,856), 재산피해 405,279백만원을 남겼다.
그중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0,861건(전체의 25.8%), 사망 187명(전체의 53.1%), 부상 743명(전체의 40%), 재산피해 49,462백만원(전체의 12.2%)으로 집계되었다.
사람이 생활하는 3가지 요소 중 주(住)의 기반인 집(주택)은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50%를 넘는 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 2.4까지 설치하도록 유예를 두고 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 등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할 뿐만 아니라, 소방수혜 사각지대에 있는소방서와 원거리 마을 가구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택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이웃이나 친척 등 집들이 때에는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선물하는 작은 나눔 실천으로 안전한 주택 만들기에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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