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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부, “동횡성농협 부정대출 유죄”19일, 5명 모두 집행유예. 김 전 조합장 석방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3.22|(0호)


 

 동횡성농협 임직원들의 부정대출사건을 다툰 1심재판에서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판결하면서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김태원 전 동횡성농협 조합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날 석방됐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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