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는 3월 1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5개의 신규조례와 2개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제정은 각종 사회단체들의 보조금사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보조금 조례’는 기존의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체하면서 제정된 것으로, 보조대상사업의 요건을 좀 더 엄정하게 하고, 성과평가 및 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의 조항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강화했다. <표 참조>
횡성군은 또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해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각 체육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의회는 “‘횡성군 체육진흥조례’란 조례제명은 횡성군 체육발전의 기본적 개념을 담고 있는데 반해 횡성군 체육발전과 관련하여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횡성군 체육진흥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설된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횡성군은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조례만 있을 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활동이 없었던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4월 준공예정인 병지방오토캠핑장의 사용기준을 정한 ‘병지방오토캠핑장 관리 및 지원 조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함께 제정됐으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의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앞으로 30%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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