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의 범위가 가장 논란이 됐다.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하며, 공직자는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했다.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포함된다.<표1 참조>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금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둘째,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셋째,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다.
‘공직자 등’이 한번에 100만원, 1년에 총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동일인물에게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이 직무와 무관해도 명목이 무엇이건 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에겐 동일한 처벌이 주어지며, 금품제공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의 액수가 100만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또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도 처벌하도록 했다.<표2 참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그가 공직자 신분일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창조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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