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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운영 건전화, 심의위원회 구성이 관건이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3.25|(0호)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새로 만들어졌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의 사회단체 보조사업들을 살펴보면, 공적예산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곳으로 새나간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우선, 각 보조사업의 공익적 가치와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매년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인데도, 횡성군민 중 누가 그 사업의 수혜자인지,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확한 평가도 없이 관행처럼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니, ‘공적 예산’이 일부 단체의 ‘경상 예산’과 다름없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알짜배기 기업을 운영하는 중앙조직이 있는데도, 그 산하조직의 지역활동에 세금을 지원하려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령들의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중앙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역활동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활동은 조직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조직에 해마다 고정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특혜’로 비쳐진다. 각 조직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 이들 조직은 ‘회원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제1의 목적으로 삼는 조직인데다,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자연보호나 대청소 등의 활동은 지역의 많은 봉사단체들이 ‘예산지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해온 것들인데, 굳이 퇴직 공무원 단체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면, 좀 더 어려운 곳,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보조금이다.

보조사업을 둘러싼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정한 심의’ ‘투명한 공개’ ‘엄밀한 평가’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앞으로 구성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관건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어떤 인물들로 구성할 것이냐다. 임기 3년의 민간위원들이 전체 위원의 3/4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위원장도 이들 가운데 호선하게 된다. 기존의 위원회들보다 독립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조례엔 큰 맹점이 있다. 위원들을 위촉하는 권한을 ‘군수’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위원회라면, 보조금의 ‘정치적 배분’ 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에 제안하고 싶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참고할 말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부문별·분야별 전문단체들의 추천을 받고, 자원자도 모집하고, 심의위원 후보들의 면면을 공개해 여론의 검증도 거침으로써, 군민들이 믿고 동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3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떤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도 효과적인 집행은, 그것을 심의·관리·평가해야할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달렸다. 심의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하느냐, 그것이 변화의 관건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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