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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횡성농협 사건 왜 유죄인가1심, 업무에 위배하여 부당대출에 피해 커
혐의부인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4.07|(0호)

총 19억 8천만원을 부정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동횡성농협 임직원 5명이 3월 19일에 있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7년경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서 퇴비공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 반대로 퇴비공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업무용 자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감행”한 것이라며 “조합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담합하는 경우, 농민들이 저축한 돈이 막대한 부정대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판사 최환영, 이새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 김태원 조합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홍00은 징역 2년, 오00, 김00, 이00은 각 징역 1년6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6억9천만원 대출과 관련하여 동횡성농협의 여신 규정에 위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잘못 산정했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출 당시 주식회사A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업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국 동횡성농협은 채권금액 8억 6569만 1365원 중 5억 1091만 5568원 만을 배당받아 대출 원리금의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12억 9천만원의 대출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퇴비공장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업무용자산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되자, 매수인인 주식회사B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출해주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B는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였고, 실제 000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명의상으로만 △△△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있었다. 주식회사B는 2010년 9월 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해 동횡성농협의 최종 손실은 5억 645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배임행위로 동횡성농협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김 조합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재판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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