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신고된 내역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지난해 6. 4지방선거 당선자들은 2014년 7월 최초신고한 내역으로부터의 변동사항이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2014년말 기준 11억89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연금과 급여 및 선거비 보전비용액 등의 수령에 따라 예금재산이 1억4천만원 가량 증가하는 등, 총 1억2884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횡성군의회 이대균 의원은 전년보다 1126만원 증가한 62억3052만원을 신고해, 강원도 18개 시군 169명의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했다. 재선(再選)의 한창수 의원과 김인덕 의원은 전년보다 소액이 증가한 6091만원과 6억9233만원을 신고했다.
김영숙 의원은 2억4249만원이 늘어난 11억1626만원을 신고했는데, 최초신고 시누락된예금및공제회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재산이 신고액의 70%에 이른다. 김은숙 의원은 예금감소와 채무 누락분 추가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2093만원이 줄어든 5651만원을 신고했다. 표한상 의원도 채무누락분을 추가신고하면서 전년보다 5068만원이 줄어든 549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횡성군 의원들 가운데 최소액을 기록했다. 장신상 의원은 최초신고 시 누락됐던 예금재산 및 선거비용보전금 등을 포함해 1억930만원이 늘어난 8억905만원을 신고했다.
도의원의 경우, 재선의 함종국 의원은 가족들의 예금증가와 주가상승으로 전년보다 1872만원이 늘어난 3억4895만원을, 진기엽 의원은 2014년 7월의 최초신고에 비해 3220만원이 줄어든 2억5320만원을 신고했는데, 채무변제에 따른 예금감소가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창조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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