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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재산공개, 고석용 전 군수는 면제돼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라며 면제신청
횡성군과 인사혁신처 “유예없이 면제 처리된 과정 확인하겠다”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4.07|(0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공직자들도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횡성군의 경우 고석용 전 군수와 이관형 전 도의원이 등록대상이다. 그러나 고석용 전 군수의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재산 등록 및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고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면제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를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고 전 군수는 2014년 6월 30일 자로 퇴직처리되었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 했지만 당시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이 때문에 재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과 3개월 후 2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되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면제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는 고석용 전 군수가 어떤 이유로 유예신청이 아닌 면제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고석용 전 군수가 재산공개를 면제받은 이유와 과정에 대해 횡성군 은 “수감 중일 경우 면제신청이 적법하다.”면서도 유예과정을 거치지 않고 면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역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선거에서 낙선한 이관형 전 도의원은 채무의 일부상환과 상속지분 발생에 따라 지난해보다 7427만원이 늘어난 3억236만원을 신고했다.<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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