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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군민지원조례’ 원안대로 추진될까?반대, “먹고 마시는데 왜 세금 지원?”찬성, “지역민과 소통 위해 필요”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4.08|(0호)

 

횡성군의 ‘출향군민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 원안대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출향군민지원조례 추진과 관련한 본지의 지난 3월 9일자 기사를 본 한 주민은 “회비내고 먹고 마시는데 왜 횡성군민이 내는 세금을 줘야 하느냐”며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외국서 살고 있는 나는 고향에 부모님이 죽도록 보고 싶은데 왕복 비행기 티켓이나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나도 공짜(내돈은 쪼금내고)로 고향에 다녀가고 싶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윤제훈 재경횡성군민회장(은평구, 사업)은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강원도에도 출향도민 지원조례가 있다. 출향민 지원 조례는 지역민들과의 소통,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출향민과 지자체간의) 간담회 식사비용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재경횡성군민회에는 현재 4천명의 등록회원이 있으며, 500명 정도의 동원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횡성군출향군민회는 전국에 모두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성군은 올해 각 군민회별 고향방문행사 지원예산으로 60만원씩, 총 960만원을 편성했다. 횡성군은 출향군민지원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면, 군청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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