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석용 전 횡성군수(사진)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군수로서 이례적인 행사를 개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했으며, 공무원을 동원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명백하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 직전이던 2014년 2월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발표대회’ 행사를 개최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데 있어 절차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며 “일자리 발대식에서 업적에 대해 발언한 것은 행사취지와 관련한 현황보고와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 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가 부덕해서 벌어진 일이고, (함께 기소된)ㄱ과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한 입장이라 잘못이 있다면 제가 져야 한다. ㄱ과장에겐 법이 정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4월 30일 오후 2시50분. 원주지원 101호 법정이다. <이창조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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