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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지고 막아놓고 방치하고...‘불편’하고 ‘위험’한 횡성의 공공시설경사로 막아선 대형화분 치우고 스텐점자블록 교체해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4.20|(0호)

[모두에게 안전한 횡성을 위해]


▲ 사용금지 스텐점자블록/ 의회 및 민원실 현관 앞의 점자블록은 스텐 재질이다. 햇빛에 반사되고 미끄러질 위험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횡성은 얼마나 장애인 친화(親和)적인 도시일까. <횡성희망신문>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공공시설과 도로는 장애인을 포함한 임신부와 노약자와 같은 이동약자(移動弱者)들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은 장애인주차장이지만 관리소홀과 인식부족으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의회건물 앞 제2민원주차장. 주차장확대를 수 년째 추진 중이어서인지 장애인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바닥면의 장애인주차구역표시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고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에는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기재사항도 없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횡성군청이나 민원실을 이용하기 위한 연결 출입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노면도 고르지 않고 경사도 심하다.


▲ 관리소홀로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가 지워져 있고 안내표지판 내용도 부실한 제2민원주차장.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횡성군청이나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바닥이 고르지않고 경사가 심한 곳을 거쳐 돌아가야 한다.

문화체육공원, 휠체어 접근성은 빵점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인 문화시설 들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뒤 공공시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불과 2년 전 완공한 대규모 편의시설인 횡성문화체육공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다.

휠체어 장애인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군립도서관을 이용하기위해 문화예술회관 쪽 장애인주차장에서 내리면서부터 난감한 일을 겪게 된다. 장애인주차장에서 예술회관으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없고 15cm 높이의 턱이 가로막는다. 휠체어에서 내려 올라가야 한다. 우회해서 경사로를 찾아가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 장애인을 위한 낮은 턱의 출입구에는 대형화분에 시멘트블록까지 이중으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아닌 클러치(목발)이용자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체육센터 쪽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 통로를 막은 장애물들/휠체어나 목발 사용자가 횡성문화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예술회관이나 군립도서관을 가기 위한 통로를 대형 화분과 시멘트블록이 이중으로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 모든 건물들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려면 ‘도우미’나 ‘호출벨’이 필요하지만 어디에도 호출벨을 설치한 곳은 없다. <관련기사 2015년 2월 5일자 참조> 군립도서관이 점자도서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횡성군의 주장이 무색하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도 문제다. 수영은 특히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재활에 매우 효과적인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횡성수영장의 휠체어 접근성은 ‘0’점이다. 한편,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의 휠체어접근성을 조사했던 횡성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초등학교 등 공중의 이용이 잦은 시설들 중에도 휠체어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늉뿐인 시각장애인편의시설
규정위반 스텐점자블록 버젓이

▲ 끊어진 점자블록/예전에 만들어진 인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만(사진아래쪽 인도)회전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새로 설치한 사진 위쪽의 인도에는 점자블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횡성은 더욱 가혹하다. 횡성읍내 도로들은 ‘흉기’처럼 곳곳에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중도에 끊어져 있거나 점자블록에 의지해 가다가는 보도 위에 설치된 시설물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도는 파손된 점자블록과 고르지 않은 노면으로 일반인도 걷기 불편하다. 육교를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등 보도를 신설하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아예 점자블록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잘못된 위치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인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라고 불리는 길말뚝과 충돌해 넘어져 다칠 우려도 높다.


▲ 도로 위 흉기로 불리우는 볼라드/건널목 인도에 세워져있는 볼라드( 길말뚝)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이 된다.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려면 인도쪽에도 점자블록이 있어야 하지만 차도 쪽으로만 점자블록이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청 민원실과 의회 건물 외부의 점자블럭은 ‘스텐’ 재질이지만 이는 규정위반이다. 스텐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임산부, 노약자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실외 설치 점자블록은 햇빛, 불빛에 반사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서는 안된다.(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일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들이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이동약자에 대한 시설이 이런 수준이다보니 횡성군이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미용실, 약국, 커피점, 빵집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유도하는 정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창조, 이용희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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