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이 실시된다. 횡성군 보건소(소장 정연덕)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1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공원 등이다.
업주에 대한 단속기준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했는 지와 흡연실을 설치했을 경우 설치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다시 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의 경우 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을 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객이 흡연행위를 할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흡연행위와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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