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 전 횡성군수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대상에서 면제된 것은 횡성군 담담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 군수의 재산을 등록해야할 당시 횡성군 담당공무원은 “9월 13일 징역형확정”을 이유로 면제처리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를 포기하면 2심선고가 확정되는데 9월 13일은 형이 최종확정된 후다. 그러나 고 전 군수는 9월 5일 2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수감으로 재산등록이 어렵다면 유예처리할 수도 있었고 집행유예의 경우 재산등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징역형을 이유로 면제한 것에 대해 횡성군은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유예 혹은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규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은 1993년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추가했다. “공직자재산등록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등록대상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도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추가됐다.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횡성군의 주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재산등록은 해당자(고 전군수의 경우 횡성군)가 중앙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처리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은숙의원(의회)과 정병무기획감사실장(횡성군)의 당연직과 민간인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대로라면 고 전 군수의 재산등록을 ‘유예’할지 ‘면제’할 지 위원회에서 심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리위의 심의는 없었다. 윤리위의 심의를 담당공무원이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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