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에서 휴지포장작업 중인 장애인들.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현재 횡성군의 등록장애인수는 3522명으로 횡성군 인구의 7.7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애인은 1324명(60세 이상은 2128명), 4급~6급 즉,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숫자는 2183명(전체의 62%)이다.
연령대별 통계와 등급별 통계를 통해 횡성의 장애인 인구 가운데 최소한 1천명 이상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에 속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실업상태인지는 현재 파악할 길이 없다.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횡성 관내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각종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보호작업장(보람원과 한우리)에 근무 중인 46명이 전부다. 계약직을 포함해 횡성군에 근무 중인 공무원 20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30명, 그리고 횡성읍내를 비롯한 주차관리원들을 감안해도 횡성군 전체에서 현재 파악가능한 장애인고용인원은 200명을 넘지 못한다.
전체 장애인인구와 장애인고용현황 사이의 엄청난 간격 속에는 자영업자, 농업인, 전업주부, 구직포기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겠지만, 횡성군이 장애인일자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아예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에서 장 애인들이 장갑 포장을 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고용인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민간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최소 2명 이상, 100명 이상의 기업은 최소 3명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횡성군의 50명 이상 고용사업체는 18개소 1185명, 100인 이상 사업체는 15개소 4585명(2013년 사업체 조사기준)이지만 횡성군은 이들 사업체의 횡성군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다.[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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