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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와 공업단지 외 기업도 상수도요금 감면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5.01|(0호)


 다자녀를 둔 가구와 공업단지 외의 기업도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 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는 수도요금의 30% 를 감면받을 수 있다.횡성군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업단지 외 기업 수도요금도  감면된다.「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장(면적500㎡이상)으로서 횡성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의 경우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그동안 공업단지 외 기업은 일반용(누진적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공업단지 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제도 혜택은 2015년 5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의 경우 사업자(법인)등록증 1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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