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박도형 경사
-불법무기류 수거는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회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자진 신고하면 다양한 선처도 가능해 -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올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과 불법유통 무기류로 인한 범죄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 무기류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 각종 불법 무기류를 회수해 나가고 있다.
불법 무기류를 수거해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제거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함이기도 하다
신고대상으로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 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방법은 모든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또는 각급 근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 인터넷으로 일단 신고를 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행정·형사 책임에 대해 면제 예정이다. 또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고 신고 · 수거하여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하고 싶다.
횡성경찰서 박도형경사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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