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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지시였더라도, 위법행위 따르면 유죄"횡성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선고
고석용 전 군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5.27|(0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석용 전 횡성군수와 횡성군 공무원 ㄱ씨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5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고석용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ㄱ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징역6월)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 지시를 내린 고석용 전 군수뿐 아니라, 지시에 따라 일을 집행한 공무원(주무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공무원 ㄱ씨가 예산을 비롯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며 일을 주관했고, 군수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과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시에 응했다는 점에서 ‘공모에 의한 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 ㄱ씨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표대회’ 업무를 추진했으며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사실상 (군수의)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횡성군은 2014년 2월 28일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프로그램 발표대회> 행사를 개최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이하 횡성군노인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사가 선거 3개월을 앞둔 시점에 개최된 점 △노인회가 아니라 횡성군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한 점 △2014년 예산항목에 없던 보조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석용 전 군수가 노인일자리발대식에 참여해 업적홍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3개월 전에 이뤄진데다가, 고석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고 유권자들은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관련기사 2015년 4월 20일, 2014년 12월 1일, 9월 22일자 참조>

선고 후 고석용 전 군수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공무원 ㄱ씨도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창조 기자]

※편집자 주
선고유예란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해야 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무탈하게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상 가장 가벼운 제재 중의 하나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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