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이 4월에 밝힌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강원학교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실현을 통한 소통과 자율,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근거를 두고 자유, 평등, 참여, 학습, 보기 등 제반의 학교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는 5조는 ‘학생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를 비롯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학생들을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선언이자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한 것이다.
7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에는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를 명시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을 하게 하였다.
10조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물리적·언어적·심리적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미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교육당국의 지침으로 자리잡고 있다.
37조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는 ‘교직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받고 보장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반성적 성찰을 유도하도록 조치한다.
또 49조 ‘학부모 정보 보호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은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부모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부모 및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를 보호할 것과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강하고, 교육청에서도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다 보니 조례 내용이 당초 취지보다 포괄적 표현으로 후퇴하거나 삭제되는 내용이 많아졌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등’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나 헌법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등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비롯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 명기했다.
또한 ‘학습에 관한 권리’는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을 표기했으나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대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삭제했다.
교직원 또한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또한 성적 지향에 대해 삭제요구가 있어 포괄적으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수정했다.<강원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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