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조례’(약칭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는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및 각 교육주체들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 다른 구성원의 권리 존중을 위한 시스템 등을 명시하고 지켜나감으로써, 각 교육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과 충남, 경남 등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에 1차로 학교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2014년 6월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조례안이 자동폐기됐다. 도교육청은 2015년 들어 학교인권조례의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으며,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교원단체 등 교육관련 주체들뿐 아니라 도내 각 지역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과 인권교육, 인권규범 등을 부정하는 몇몇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조례안을 확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경로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여론수렴의 일환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4월 24일 춘천에서 예정된 설명회가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행사장 점거로 인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저지 대책위’는 ‘국제인권조약 거부’ ‘인권교육 반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부정’, ‘학생의 선택권 부정’ 등을 주요 주장으로 삼는 학부모단체 및 일부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춘천에서의 설명회 무산에 따라 원주, 강릉에서의 설명회 일정도 일단 보류했으나, 8월경 강원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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