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면 춘당2리 농업용창고 용도변경에 대한 횡성군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사업주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법의 틈새를 이용해 계획적인 부정행위가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고발 등 단호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는 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됐지만 최근 창고 소유자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메추리 사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횡성군은 현재 농업용창고 사업주에게 시설설치 중지를 지시하고 미비서류보완과 산지전용 용도변경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도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횡성군의 처리지연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횡성군은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사육사로 용도변경신청한 건에 대해 적법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악취저감 및 피해방지계획을 보완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민 피해와 대기·수질오염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횡성군은 지난해 서진비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을 취소하고 사업주를 고발한 바 있다.<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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