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공무원과 고석용 전 군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열린 ‘경로문화교실 발표대회’가 고 전 군수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개최를 지시한 군수는 물론,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주무부서 책임자(과장) 역시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산을 짜고,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등, 행사의 전반을 주관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능동적” 행위라고 보면서, 설사 ‘군수의 압력’이 존재했더라도 “군수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이 법적 책임을 면할 이유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지 전직 군수와 해당 공무원 두 사람만의 잘못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듯하다. 당시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었고, 누군가 행사의 개최를 만류할 기회는 언제든 있었을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즉,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될 것임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옳은 소리’를 내놓지 못했다면, 그만큼 횡성의 공직사회는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은 횡성의 공직사회 전체에 경고음을 보낸 사건이다. 언제부턴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공직자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횡성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화위복은 가능하다. 공직사회의 문화가 변화하면 된다. ‘아니오’하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개(氣槪)와 영혼이 살아 숨 쉬는 공직사회. 횡성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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