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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도 유전무죄? 교통행정계, 상태양호 고급차 이유로 주민 불편 호소 외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6.10|(0호)


외지차량, 세금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되자  횡성읍에 방치
횡성군 타 부서 연락받은 원주시, 6월 10일까지 이동조치 약속


 해를 넘겨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호소에도 불구하고 횡성군 교통행정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외면한 반면 상황을 전달받은 원주시는 10일 내에 처리를 약속해 횡성군 교통행정계의 무성의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횡성읍 읍하리 주택가에 지난해부터 앞 번호판이 없는 채 방치되어져 있다.(사진)

 
인근 주민들이 올해 초부터 이 차량에 대한 이동처리를 요청해왔지만 횡성군 교통행정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싼 차’인데다 상태도 양호해 방치차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해를 넘겨 방치되어 있으니 방치차량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교통행정계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세금체납으로)영치하는 경우다. 압류가 30여건 있어 영치돼 운행을 못하는 것”이라며 “몇 개월이 되었건 간에 차량소유자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둬야한다. 그 (방치한)차를 필요로 할 것 아니냐. 자발적인 처리를 최대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횡성군에는 체납이 없고 횡성군이 번호판을 영치한 것도 아니다. 번호판 영치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은 경기도 안산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원주차량이었다. 

 그러나 차량 뒷 번호판으로 차량원부를 통해 해당 차량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인데다 원주관할의 외지차량인 것을 교통행정계가 확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소유주에게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어떠한 조치도, 원주시에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차량소유주의)자발적인 처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교통행정계는 또 “체납세금차량은 영치한 쪽에서 처리해야한다.”며 세무회계과에 책임을 떠넘겼지만 방치차량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세무회계과에 알리지도 않았다.

 횡성군 세무회계과는 “해당 차량은 번호판영치사실이 전산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아 (횡성군 세무회계과의)관리대상에서 빠져있었다”며 “원주차량이어서 원주시에 처리를 요청했다. 6월 10일까지 소유주가 체납을 해결하고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고 안될 시에는 견인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원주시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왔다. 

 처음에는 “(차 소유주가)누군지 알아야 연락을 하지 않느냐”던 교통행정계는 세무회계과의 연락을 받은 원주시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기로 한 이후에는 “차량원부를 보면 횡성사람인지 원주사람인지 다 나온다”고 말을 바꿨고 원주시에 처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차량소유주가 알아서 차를 가져 갈 때까지)기다린 거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바쁘다. 다른 민원인이 기다린다.”고 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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