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농업인 식품가공기준 완화 등
하수도요금 폭탄맞은 목욕탕발생하자 조례 재개정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5.06.12|(0호)

 


횡성군이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 등 새로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대거 입법예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조례’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및 전통시장의 식품제조 및 가공업에 대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식품제조·가공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횡성군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횡성군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계약서 작성, 경영실적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횡성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기관으로는 인재육성재단이 유일하다.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는 지난 3월 횡성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바 있는데, 그 결과 욕탕용 하수도사용료가 700%이상 인상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따라서 횡성군은 목욕탕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주어지게 됐다는 이유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횡성군의 조직과 인원에도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한시기구로 설치됐던 규제개혁추진단을 해체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된 조례들의 개정이 예고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들이 기업유치지원과에 맡겨진다. 한편, 재난안전조직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횡성군의 공무원 정원을 2명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도 예고됐다. 2명이 증원될 경우, 횡성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581명(의회 11명 포함)이 된다.
횡성군은 또 현재 5천원씩 부과되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군세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횡성군은 “주민세가 1만원 미만 시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강화 적용되는 추세여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형편”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