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6월 3일자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을 발령함으로써, 횡성군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횡성군수는 의무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도록 규정했다. 단,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액수라도 이를 회복하지 않을 시 고발대상이 되며,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국무총리 훈령 제601호로 발령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 해당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3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금품’에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액의 기준으로 ‘100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10만원’을 받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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