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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횡성군교육발전위의 편법구조편법에 편법을 더할 것인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5.06.12|(0호)

자문위원회에 사업기능 추가도 편법
교발위, 편법개선은 ‘내 일 아냐’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 우광수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발위의 자문기구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의 교육방향과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문기관이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현재의 편법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횡성군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인재육성관과 같은) 사업수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교발위는 횡성군 산하의 자문기관이자 민간단체다. 자문기관인 교발위의 운영비(회의참석 비)는 전적으로 횡성군의 예산(일반운영비)으로 집행된다. 인재육성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인재육성관장 및 직원 급여 등)와 사업비도 전액 횡성군예산이다. 


 교발위에 인건비를 포함해 인재육성관 운영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것은 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에 대한 논란은 예외로 한다 해도 이 역시 법규위반이다. 횡성군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횡성군의)민간위탁은 횡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야 한다. 교발위가 횡성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다.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조례 제17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교발위가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7조 조차 강제규정인 ‘교발위에 위탁해야 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이다. 횡성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다.(횡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위탁업무를 재계약 할 때 횡성군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함은 물론이다. 


 현재 교발위는 편의에 따라 횡성군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라는 옷을 골라 입는 기형적인 편법구조다. 우광수위원장은 교발위가 ‘사업(인재육성관)’도 계속하면서 소홀했던 ‘자문’도 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편법구조를 유지하면서 교발위의 기능에 ‘사업수행’을 추가하는 것은 또 하나의 편법이 덧붙여지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우위원장은 ‘(교발위의 편법구조개선은)교발위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장이자 민간단체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의 편법에 편승하거나 외면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을 운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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